충남 아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,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7일) 오전 11시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한 패널 생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181038148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