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계 사모펀드 '엘리엇'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, ISDS 판정에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ISDS '재판 대상'이 아닌데도 중재판정부가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당한 판정이 나왔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정부 방침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,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천3백만 달러, 우리 돈으로 69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엘리엇이 최초 청구한 금액 7억7천만 달러 가운데 7%가량 인용된 건데,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모두 천3백89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인 오늘, 정부가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판정 불복 사유로 한미 FTA 상 '관할 위반'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, 아까 제가 말한 의미의 관할입니다.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 엘리엇 판정에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6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됐다며, 이에 대한 정정 신청도 중재판정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앵커] <br />정부가 취소 소송 사유로 든 게 이번 판정이 ISDS 관할권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데,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## [답변2] <br /> <br />네, 법무부는 한미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의 재판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채택하고 유지한 조치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있어야 하고, 조치 책임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배상 판정은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'사실상 국가기관'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물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'사실상의 국가기관'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.] <br /> <br />국가기관이 아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81515079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