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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 살해·유기죄 70년 만에 폐지..."최대 사형으로 처벌" / YTN

2023-07-18 130 Dailymotion

영아 살해죄 70년 만에 폐지…"최대 사형으로 처벌" <br />경찰, ’수원 영아 사건’ 초기 ’영아살해죄’ 적용 <br />범행 알려지며 처벌 수위 비판…’살인죄’로 변경<br /><br /> <br />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7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냉장고에서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지난달 '수원 영아 사건' 초기, 경찰이 친모에게 적용을 검토한 범죄 혐의는 영아살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몰래 출산 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며 처벌이 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, 일반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[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' 친모 (지난달 30일) : (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극심했던 가난 등 한국전쟁 직후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기존 법안이 시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영아살해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 영아 살해 범죄는 사형에서 무기,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일반 살인죄 혹은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영아 유기 범죄 역시 3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반이나 존속 유기죄로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[소병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법사위 1소위원장) :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회는 권영준·서경환,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권 후보자는 고액 로펌 의견서 논란으로 본회의 직전에야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가 가까스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<br />영상편집;한수민 <br />그래픽;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82300064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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