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출·변조·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영유아의 정의를 '6세 미만 취학 전 아동'에서 '7세 이하 취학 전 아동'으로 바꾸고, 조부모와 함께 사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82328372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