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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장 등 '중대재해처벌법 위반' 고발...첫 사례 될까 / YTN

2023-07-19 66 Dailymotion

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'중대한 관리상의 결함'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북경찰청 정문 앞에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,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"충북경찰청은 엄중 수사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!" <br /> <br />희생자 유족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어디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준 곳이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구/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 : (유족) 거의 다 공통적인 의견들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유라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나 원인이 있었음에도 통제를 못 한 부분은 지자체나….]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여러 차례 위험을 통보받았음에도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성학/충북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: 책임 있는 유관 기관의 담당자들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. 그 책임 떠넘기기가 사실이 아님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유족과 시민단체가 지자체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'중대한 관리상의 결함'이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,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, <br /> <br />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,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사례가 될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현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191805556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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