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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송 지하차도 참사 ‘중대시민재해 혐의’ 적용 검토

2023-07-1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 책임을 가리기 위해, 국무조정실과 경찰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> <br>지하차도는 공공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 <br> <br>오송, 궁평 제2지하차도에 나가있는 김민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<br><br>김 기자, 어제 오송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사고 현장은 괜찮습니까. <br><br>[기자]<br>네 이곳 궁평 제2 지하차도 사고 현장은 어제 내린 비로 다시 침수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지하차도 안에는 여전히 진흙이 남아 있고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. <br><br>출입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유물 등을 담은 마대자루가 쌓여 있습니다. <br><br>당초 합동감식은 지하차도 내부에 있는 토사를 모두 정리하는 내일쯤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. <br> <br>수사팀 교체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 <br><br>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금 전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 주체를 충북경찰청에서 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교체한데 따른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, 공공기관과 함께 충북경찰청의 조치 적정성 여부도 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경찰은 특히 채널A가 하천 설계 기준보다 78cm 낮게 쌓았다고 지적한 미호강 임시 제방을 집중 조사 대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입건할 땐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와 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하면서 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도 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실제 적용된다면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 첫 사례가 됩니다. <br><br>지금까지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 <br>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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