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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호우 피해'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...추가 검토 / YTN

2023-07-19 19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자치단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우선 포함됐고, 다른 지역도 추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(그제 국무회의)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, 재난 관련 재원,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세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선포된 자치단체는 모두 13곳입니다. <br /> <br />경북과 충남이 각각 4곳, 충북과 전북이 2곳씩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들입니다. <br /> <br />예년 집중 호우 때와 비교하면 피해 발생부터 선포까지 2주 정도 빠르게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때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해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당장 피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,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국고 지원 기준 금액의 2.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, 시·군·구는 50억~110억 초과, 읍·면·동은 5억~11억을 초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 복구비의 최대 80%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,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줍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·수산 생물이 포함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김태운 곽영주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지연 <br /> <br />그래픽;박유동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00035327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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