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수원 발바리'로 악명을 떨치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, 15년을 복역한 뒤 지금은 경기도 화성의 한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해당 건물주는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쫓아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주민들 반응까지,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] <br>"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." <br> <br>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'수원 발바리' 박병화. <br> <br>대학가 원룸에 입주하자 주민들은 연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><br>건물주도 박병화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가족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고, 박병화의 범죄 전력을 알리지 않았던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법원은 건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계약 당시 박병화가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"며 "임차인 1명이 박병화 입주 이후 방을 비웠지만 새 임차인을 구해 손실이 크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[오도환 / 건물주 측 변호사] <br>"임대차 계약을 그만두거나 나가시는 분들, 새로 계약 체결하기 꺼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임대료도 원체 낮다보니까" <br> <br>박병화가 계속 살게 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><br>[인근 주민] <br>"기대 많이 했죠 그래도. 주민들이 안전한 데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.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아."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아이들이 차를 타고 서너 명씩 같이 나오더라고요. 아이들이 저렇게 불안해하고 학교 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판결은 내리지 않으셨어야." <br> <br>건물주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,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