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 측은 청구하면 이번엔 무조건 법원에 영장 심사 받겠다는데요. <br><br>다만 검찰이 노리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회기 때 청구할 경우 표결하지 않고 출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다만, 영장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회기가 아닌 시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심사를 받으면 되지만,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도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.<br> <br>당내에서는 검찰이 회기 중 청구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><br>[정성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(BBS 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] <br>"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 할 것이고 또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." <br> <br>[이원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(SBS 라디오 '김태현의 정치쇼')] <br>"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번 시험에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…" <br> <br>이 때문에 회기 중 청구될 경우 임시국회를 끊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오는 약 3일 동안 폐회를 선언해 표결을 막고 법원에 나가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땐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영장이 청구 될 경우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<br>청구 시점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