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성범죄자 박병화 강제퇴거 불가"…집주인, 명도소송 패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 안전을 위해 성폭행범을 동내에서 강제 추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,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박병화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촌입니다.<br /><br />박병화는 지난해 10월 말 교도소 출소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곳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병화가 이주하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고,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어 자진퇴거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경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은 계약 과정에서 성범죄자의 중요 신상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박병화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"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소명자료도 없다"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 "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 하잖아요. 근데 그것을 해소할 만한 공법적인 어떤 제도가 미흡하죠."<br /><br />박병화의 퇴거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자들이 살면 주민으로서 불안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모르니까 아무튼 불안하겠죠"<br /><br />조두순, 박병화 등 중대 성범죄자의 출소를 계기로 빚어진 거주지 제한 논란은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박병화 #중대성범죄자 #임대차계약 #제시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