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><br>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><br>최 씨는 억울하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부동산 거래를 손쉽게 하기 위해 349억여 원의 은행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. <br> <br>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, 오늘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. <br> <br>[최모 씨 / 윤석열 대통령 장모] <br>"(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?)" "…." <br> <br>한 시간도 안 돼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피고인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선고 직후 최 씨는 "거짓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"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><br>본인은 땅 대금을 받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은 "최 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"며 부동산 등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봤습니다.<br> <br>이후 항소심에서 최 씨 변호인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선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. <br> <br>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고 직후 "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" 이라며 "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입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최 씨는 이와는 별도로 자격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해 부당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, 여기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장명석 <br>영상편집:이혜리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