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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통령 장모 '잔고 위조' 항소심서 법정구속…"억울하다"

2023-07-21 0 Dailymotion

윤대통령 장모 '잔고 위조' 항소심서 법정구속…"억울하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"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, 불법의 정도가 크다"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정부지방법원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"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선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동업자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, 부동산을 매수하며 명의신탁 회사와 사위 명의로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선고 후 "돈을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"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(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)…"<br /><br />법원은 사문서위조,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, "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는 이용당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_장모 #최은순 #법정구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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