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 잔혹한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. <br> <br>인근 가게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유출된 건데, 내용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를 본 시민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입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몸 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쓰러진 시민을 공격하는 남성. <br> <br>온 몸 곳곳을 흉기로 공격하고 도망갑니다. <br> <br>사건 발생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긴 이 영상은 인근 가게 CCTV에서 찍혔는데, 최초 유출자는 해당 가게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업체 관계자는 채널A에 "직원이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직접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 같다"며 "더이상의 영상 유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이 영상은 사건 직후 온라인을 통해 이미 삽시간에 퍼졌습니다. <br> <br>이를 본 시민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[주수연 /강원 강릉시] <br>"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모자이크 안 된 것도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피 같은 거 출혈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가지고 무섭기도 하고. 아무래도 공포심이 더 자극되고." <br> <br>특히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> <br>[김도연 / 대구시] <br>"유튜브 알고리즘 통해서 봤고요. 영상 보고 나서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. 사람이 칼에 찔리는 걸 보니까 잔인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" <br><br>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지만,<br> <br>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은 심약자나 미성년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무분별한 유포 행위나,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