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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집값 떨어졌는데”…역주행 재산세

2023-07-23 7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해보다 집값은 떨어졌는데, 오히려 재산세는 늘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. <br> <br>어떻게 된 건지 김승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><br>[기자]<br>30대 1주택자 정상윤 씨는 최근 날아온 재산세 고지서를 보고 의아했습니다. <br><br>정 씨가 소유한 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는 4억 1800만 원.  <br><br>지난해보다 4500만 원 떨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산세는 1만 8110원이 올랐습니다.  <br><br>오는 9월 나머지 절반을 내야 하는 걸 감안하면 총 3만 6천 원이 오른 겁니다.<br> <br>[정상윤 / 1주택자] <br>"지난해보다는 (재산세가) 줄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증가하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" <br><br>올해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오른 경우가 다수 생기면서 납세자들 사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. <br><br>'세 부담 상한제' 때문입니다. <br> <br>집값 급등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걸 막기 위해 한 해 재산세 증가 폭을 5~30%로 제한한 제도입니다.<br><br>6억 원 이하 주택들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했어도 세금은 1년에 10%씩만 증가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그간 세금이 덜 올랐기 때문에 올해 집값이 떨어졌어도 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.<br><br>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1주택자 가구의 11.6%에 해당하는 117만 가구가 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 <br><br>[우병탁 /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] <br>"3억~6억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(많죠.) (서울은)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상당수 주택들이." <br> <br>세 부담 상한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긴 하지만, 남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9월에도 혼란을 피해갈 순 없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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