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이 수색 도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해병대는 하천변 실종자를 수색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순직한 채 상병 동료들의 주말 외출과 면회가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말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41428444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