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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변호사 왜 자르냐"는 이화영에 "정신차려라"…법정서 부부싸움

2023-07-24 1,560 Dailymotion

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인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단 일부에 대한 해임신청에 대해 “동의하지 않는다”는 의사를 밝혔다.  <br />   <br />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(부장 신진우)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,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 “부인이 낸 변호사 해임 신청에 동의하냐”는 재판부의 질문에 “현재 변호인(법무법인 해광)에게 계속 도움받고 싶다”고 밝혔다.  <br /> A씨가 낸 해임신청서로 변호인이 불참한 가운데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“수감 중이라 (변호사 해임 신청에 대해) 조금 전 들었다”며 “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. 충분하게 상의 되지 않았다. 제 의사가 아니다”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해광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대리해왔다. 최근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고 있다.   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이화영 부인 “정신 차려라” 법정서 항의 <br /> 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해임에 동의하지 않자 A씨는“정신 똑바로 차리라”며 이 전 부지사에게 항의했다. A씨는 “(이 전 부지사는) 옥중 편지로 ‘그런 일이 없다’고 하지만, 변호인이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해 반대(해임)하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<br />   <br />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. 이에 재판부가 “피고인 본인이 (변호인)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변호인 지위가 인정된다”고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9957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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