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.<br> <br>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, 어떤 자치구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.<br><br>이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면책특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.<br>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인천의 한 사거리. <br><br>아파트와 상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. <br> <br>지난 2월에만 해도 난립했던 정당현수막들로 답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인천시가정당현수막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강제 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<br><br>조례 시행 직전 인천 지역에 걸려 있던 정당현수막은 모두 560개.<br><br>조례 시행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를 초과하거나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 등 377개가 떼어졌습니다.<br> <br>다만 인천시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. <br><br>인천시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정게시대도 아닌 곳에 정당현수막이 여전히 걸려있습니다.<br> <br>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까, 일부 구청과 군청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에 소극적인 겁니다. <br> <br>[A 구청 관계자] <br>"(상위법에) 관련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렇다 보니 저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" <br> <br>인천시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도 '적극 행정 면책'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[최태안 / 인천시 도시계획국장] <br>"적극 행정 면책을 하면 징계위원회나 승진이나 인사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><br>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지만,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에 계속 나설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