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잠시 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국무위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,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곧 선고가 시작되는데,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을 대비해 경찰관들도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잠시 뒤 2시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,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로는 269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,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고,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선고 결과가 담긴 주문을 읽을 예정인데, <br /> <br />파면 여부를 판단하고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모두 설명하기까지는 몇십 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이번 사건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,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,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안이 인용되진 않고,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들이 동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때도,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는데,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,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청구인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51301139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