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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영길 '공직선거법·정당법'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

2023-07-25 1,422 Dailymotion

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. <br />   <br />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.  <br />   <br /> 송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 "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"며 "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"이라고 주장했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아울러 "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"며 "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"고 강조했다.   <br />   <br /> 앞서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. <br />   <br /> 송 전 대표는 "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"며 "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"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"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사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"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<br /><br />현예슬 기자 hyeon.yeseul@joonga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9921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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