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' 이상민 탄핵 기각…업무 즉시 복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 장관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즉시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, 사후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,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다중밀집사고의 경우 세계 각국 메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나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주최자가 없었던 이태원 참사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지만,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 이 장관이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와 운영을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품위 손상과 관련해 재판부는 "이 장관의 '골든 타임' 발언이 부적절함은 분명하다"면서도 발언 전후 취지를 고려하면 원인과 경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,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장관이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건 탄핵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"행정안전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기각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상민 #탄핵심판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