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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...167일 만에 업무 복귀 / YTN

2023-07-25 183 Dailymotion

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지 심리해온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청구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,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참사와 유족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이 다소 정돈되지 못했고 불분명하긴 했지만, 취지가 행안부 장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전·사후 대응 과정의 미흡한 점을 반성해 재난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, 나아가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는 지난 2월,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, 2월 9일 헌재에 탄핵안을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, 또 재난 예방 조치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·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전후 대응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우는 등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, 사고 수습에 중대한 위법도 없었다며, 자신을 파면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0150538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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