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보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반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수사한 경찰. <br /> <br />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가장 윗선으로,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"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"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"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은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반년이 넘어가도록 결정짓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,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안영림 / 검사 출신 변호사 : 신경 안 쓸 순 없겠죠.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. 제대로 대응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 보고 싶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도 조만간 김 서울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, 검찰 역시 김 서울청장의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임무영 / 검사 출신 변호사 :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로 예측을 못 했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을 묻는 건 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고요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더딘 재판 진행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넘게 흘렀지만, 책임자들에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0452549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