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철 물놀이용품과 전자 기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제품은 튜브 같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나 완구가 만 7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, 모기채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자 기기와 수영복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받은 모델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서로 연계해서 검사 대상을 선별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과 국표원은 어린이용품과 전자기기는 안전 기준이 미비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261101041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