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 "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16종 사용 제한"<br /><br />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등 특정 마취제의 사용 장소와 조건, 목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를 규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인공호흡 시설 등이 갖춰진 수술실과 응급실, 중환자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확립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의료용마약류 #마취제 #안전사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