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,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(26일) 국회에서 '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'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,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며, 이를 위해선 교원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일선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은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, 학부모의 교육 활동 방해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70403181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