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겸 배우 수지를 '국민호텔녀'로 비방한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, 대법원은 '국민호텔녀'란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가 아니라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도 새롭게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'국민호텔녀'란 표현에 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인터넷 기사에 '언플이 만든 거품, 국민호텔녀'란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,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71237184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