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자금 1억원 증여세 면제…영유아 의료비 전액공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결혼과 출산, 양육과 관련한 세금은 더 줄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출산율 저하에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돕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내용은 박지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수도권 평균 주택매매가는 5억5,000만원. 전세가는 3억원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부모 도움 없이 수도권에서 신혼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이런 현실에 맞춰 정부는 성인자녀 1인당 5,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었다면, 신혼 부부가 양가에서 1억5,000만원씩 도합 3억원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안내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법 적용 시점이 혼인신고 기준 앞뒤 2년이라, 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도 혜택을 받습니다.<br /><br /> "다양한 용도의 경우에나 또 기간의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출산·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 4,000만원에서 7,000만원으로 높이고,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58만 가구인 수혜가구가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영유아 의료비는 연 700만원인 한도를 없애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,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조치가 결혼과 출산,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세금 감면 정도로 저출산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과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 확대가 또 다른 부의 대물림이란 지적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세법 #출산 #양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