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수지에 악플…8년 만에 모욕죄 확정<br /><br />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악플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27일)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수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재판에서는 1심 유죄,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수지 #모욕죄 #벌금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