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> <br>원랜 1억원이었습니다.<br> <br>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줘서 저출산을 해결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인데, 효과가 있을까요.<br> <br>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'결혼' 하면 돈부터 떠오르는 현실, 부모 도움 없는 결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<br><br>[김다희/ 서울 관악구] <br>"(결혼할 때) 아무래도 집값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. (부모님 도움) 없으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." <br><br>이에 정부가 결혼 장려책으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<br>현재 부모는 10년간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. <br><br>여기에 1억 원이 더해지면 1인당 1억 5천만 원. <br> <br>신랑 신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주택 마련 비용, 혼수비, 축의금 등 용도별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정정훈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] <br>"혼인을 장려하고 혼인한 가정에 대한 어떤 편의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(용도를 제한하는 게) 과연 합리적인가. 저희들은 거기에서도 과감하게 용도도 풀고." <br><br>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 증여분에 대해 결혼자금으로 인정됩니다. <br><br>다만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결혼을 올해 하더라도 증여는 내년에 해야 합니다.<br><br>'부의 대물림'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예진 / 서울 강서구] <br>"(부부합산) 3억이라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건 조금 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"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"며 "물가와 소득 수준이 오른 것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높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