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외이염이나 결막염,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백여 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,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6백만 가구가 넘는 가운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가 6만 원에 이른다며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,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272204010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