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계 '학생인권조례' 존치 논란…갈등 증폭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위축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않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우려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집회 참가자들은 학생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조례 전면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인권조례가 의무는 없고 과도한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심지어 (선생님이)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업시간에 휴식을 하는데도 제재를 못하는…"<br /><br />같은 시각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도 조례 폐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(교사가)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조 교육감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입니다.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 역시 시민이 공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다만 교육계에선 교육현장의 복합적인 원인을 도외시하고 학생인권조례만 문제 삼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당론으로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대책 #학생인권조례 #폐지 #생활기록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