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어제(27일)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여수·순천 10·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4·3 특별법 개정안은 4·3 위원회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로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4·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순 10·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등을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희생자 심사·결정을 위해 당사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희생자와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80135348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