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작년 강원 원주지역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석장 사업주 79살 A 씨와 운반 사업주 6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7월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골재 채취장에서는 원석 운반 중인 덤프트럭이 3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들은 "사고 중장비 결함 또는 운전자가 주의 부족으로 사고가 났다"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271720046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