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27일) 본회의에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또 금강과 낙동강, 영산강,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대응에 쓸 수 있게 하는 수계 물관리·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80218548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