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벌인 국무조정실이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참사의 원인으로 꼽은 국무조정실은 관련자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,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,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조실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지난 열흘 동안 진행했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기관이지만, 기존에 대상자에 포함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, 충북소방 5명, 충청북도 4명, 행복청 1명,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조실은 또,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에 나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할 것이며,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조실은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,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·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,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참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행복청부터 말씀을 드리면,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81142201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