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오송 참사' 진상규명 본격화…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4명의 사망자를 낸 '오송 지하차도 참사'와 관련해, 검찰이 참사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'오송 지하차도 참사' 수사본부가 차려져 있는 청주지검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사흘에 걸쳐 관련 기관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.<br /><br />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각 기관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부실한 임시 제방 관리가 참사의 원인이 된 만큼,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참사 직전, 112 신고에도 경찰이 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는지,<br /><br />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가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왜 교통 통제를 안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, 참사 하루 전 붕괴 정황을 알리는 119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사고 전날 미호천 강물이 불어나 임시 제방이 허물어질 것 같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신고자는 만일 "허물어지면 오송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"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소방은 인력이 없다며 구청에 연락을 해보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국 오송 참사는 총체적 인재로 결론이 난 건데요.<br /><br />그런데,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하는데요.<br /><br />이 법은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685m 길이의 오송 지하차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시민단체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,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.<br /><br />참사 닷새 뒤 김영환 충북지사는 참사 현장에 일찍 갔어도 상황은 바뀔 것 없었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죠.<br /><br />경찰 수사 대부분이 검찰로 넘겨지면서, 세 사람에 대한 고발 건 또한 검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주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오송참사 #대형참사 #궁평지하차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