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…"갑질 민원조례" "문제 본질 흐리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, 야당은 제도적 한계를 꼽아 이견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교육위원회는 운명을 달리한 교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교권 회복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, 이번 사건의 원인을 두고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권리만 부여했을 뿐, 교권을 침해하는 데 따른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"<br /><br /> "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… 교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,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하면서…"<br /><br />민주당은 교원과 학부모 94%가 법적, 제도적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…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해달라고 하던가요?"<br /><br /> "문제의 근원이 2010년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…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."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를 담은 고시안을 8월 안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,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