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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 중 대낮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…채팅앱 통해 ‘조건 만남’

2023-07-29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근무 시간에 성매매를 했다가 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> <br>서울로 출장 온 길에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.<br><br>이혜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강남의 한 호텔. <br> <br>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지방 법원 현직 판사 A씨는 한 여성과 함께 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'조건만남식 성매매'를 한 겁니다. <br> <br>이런 사실은 인근에서 성매매 관련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이 호텔을 급습하면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판사는 자리를 떠난 뒤였지만 현장에서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신원이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[호텔 관계자] <br>"(경찰이 조사 나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?) 그때 한 번 있긴 있었어요. 성매매 단속하러 왔다고…" <br> <br>사건 당일은 서울에서 있었던 나흘간의 법관 연수 마지막 날. <br><br>교육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해야 할 시간에 성매매를 한 겁니다.<br><br>해당 판사는 지난해까지 성범죄 사건 재판에도 참여한 적 있습니다. <br><br>최근까지 형사단독 업무를 맡아 오던 중, 성매매 사건이 적발된 뒤 업무 배제됐습니다. <br><br>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"대법원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징계 작업에 착수할 것" 이라고 밝혔습니다. <br> <br>경찰은 지난 24일, 해당 판사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><br>지난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하다가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 <br><br>판사는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돼, 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만큼 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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