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에는 2건에 830만 원이었다가 2년 후인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은 6건에 2천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건수도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, 3천434만 원에서 2년 후엔 333건에 2억 585만 원으로 2년 사이 5배가량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원안심공제에 대한 교원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등과 법적 공방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해주는 '분쟁조정 서비스' 지원 건수는 2020년(2020년 5월∼12월) 5건에서 2021년(1월∼12월) 30건, 2022년 32건(1월∼12월), 2023년(1월∼7월) 25건 등 증가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특수법인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을 학부모 민원 등 문제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서울의 국공립·사립학교 교원이라면 회비를 내지 않고도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▲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▲ 교원 소송비 지원 ▲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해, 심리치료비 지원 ▲ 교원 위협 대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의 교사들은 민간보험이나 자신이 가입한 교원 단체나 노조 등을 통해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년 전부터 교원안심공제를 통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,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기 때문에 소송에 가기 전, 분쟁 때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평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분쟁조정 서비스를 포함해 교원안심공제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공제회 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상담사와 변호사 등 2명뿐이라 역시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실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91356583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