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비리 일환인 '50억 클럽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과거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빌렸던 11억 원도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결국,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,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, 즉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,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,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, <br /> <br />보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, <br /> <br />지난 27일 당사자 박 전 특검까지 다시 불러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오늘 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두 번째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주력해온 핵심 논리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사실상 아버지를 보고 지급된 돈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연봉부터 대여금, 퇴직금,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이 25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파악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대여금 11억 원은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으로 준 대가였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금액으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특별검사로서 금품 수수가 제한되는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이 돈을 받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3억 원 등 현금 수수 부분도 사실관계를 보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 인적·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률적 측면, 나아가 사실관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던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, <br /> <br />번번이 막혀온 50억 클럽 수사의 성과를 이번엔 낼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311230112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