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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릿세 2만 원" 바가지요금 상술...'하룻밤 50만 원' 불법 숙박영업 기승 / YTN

2023-07-31 980 Dailymotion

휴가철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이라도 휴가비를 아끼려고 개인 돗자리나 텐트를 챙겨 바닷가로 떠난 분들 있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돗자리나 텐트 하나 마음대로 못 폅니다. <br /> <br />자릿세가 붙는데, 2만 원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방 구하기 어려운 성수기를 틈타 아파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송세혁 기자! <br /> <br />해수욕장 시설도 아닌 개인 돗자리나 텐트를 펴는데도 꼭 자릿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희 취재진이 지난주 강원도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. <br /> <br />양양에 있는 한 해수욕장은 백사장에 개인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옆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4배나 비싼 겁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파라솔이 설치된 구역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인근 속초에 있는 해수욕장 역시 개인 돗자리를 쓰려면 자릿세 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릿세를 안 내려면 대부분 물놀이 허용 구역과는 먼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점이 불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. <br /> <br />파라솔 사용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강릉의 한 해수욕장은 평상을 갖춘 파라솔이 5만 원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 받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자릿세나 바가지요금을 놓고 얼굴을 붉혔던 피서객들은 다시는 해당 해수욕장을 찾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해수욕장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재산 아닌가요? 자릿세를 요구하는 근거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같은 법 19조에는 지자체는 지역번영회나 어촌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욕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개장 기간만 지자체가 마을 주민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. <br /> <br />조례에는 해수욕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등 인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파라솔 사용료와 자릿세 등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해수욕장 관리자 : 생선 살아있는 것 만 원이라도 회를 떠서 여러 가지 하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. 그런 논리라고 봐야죠.] <br /> <br /> <br />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311306293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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