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재청구 <br />기존 ’수재’ 혐의에 더해 ’청탁금지법 위반’ 적용 <br />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11억, 박영수 몫으로 판단<br /><br /> <br />대장동 비리 일환인 '50억 클럽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렸을 뿐이라던 11억 원이 결국 박 전 특검 측에 지급된 돈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결국,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, <br /> <br />즉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,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,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, <br /> <br />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 관계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 넘는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 딸이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의 일부가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보고, 딸도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딸이 화천대유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대여했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박 전 특검 측에 지급된 돈이라 보고 부녀가 공모해 불법 수수한 돈이라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 필요성이 보강됐다고 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'배경 사실'로만 기재했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, <br /> <br />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'범죄 사실'로 기재하면서,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거래 관계가 더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검찰은 기존의 '수재' 혐의도 증거 정황이 더 보강됐다고 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2015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311630532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