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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 "환자 가족 제공 연명의료 중단기록 확대"

2023-07-31 0 Dailymotion

복지부 "환자 가족 제공 연명의료 중단기록 확대"<br /><br />환자 가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범위가 법으로 규정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병원이 보유하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범위가 모호해 환자 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돼왔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18년 10만여 건에서 올 6월 기준 184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,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연명의료중단 #사전연명의료의향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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