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. <br /> <br />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·강력수사부(최순호 부장검사)는 의료법 위반,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. <br /> <br />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총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,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 <br /> <br />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‘야쿠자 문신’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을 확인했다. 이에 문신을 하고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·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수사해 왔다. <br /> <br /> 해당 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이다.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~500만원 상당이다.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<br /> <br /> 이런 불법 문신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25억원에 달한다.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,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. 검찰은 이들 범죄수익금 25억원을 추징·보전했다. <br /> <br /> 또한 이들이 휴대전화에 ‘폭력조직 계파별’ 카테고리로 별도 저장 및 관리하고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1428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