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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교육 카르텔' 연루 교원 실태조사...내일부터 자진신고 접수 / YTN

2023-07-31 571 Dailymotion

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입시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자진신고 하고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, 교육부도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교사들은 오랜 기간 학원에서 억 단위 돈을 받고 일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, 교육부는 우선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시·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겸직 허가 현황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불법 영리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(지난 25일,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) :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, 영리 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허가 없이 학교 몰래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강의를 했다면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원에 문제를 판 교사가 학교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를 내서 내신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당국은 유아 영어학원 편법 불법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차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구의 유아 영어학원들이 대상인데, '영어학원'이 아닌 '영어 유치원'으로 소개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, 허위·과장 광고 등을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311822340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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