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,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마무리<br /><br />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는 오늘(31일)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,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