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영화처럼 완벽한 범행을 노리던 금은방 도둑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.<br> <br> 절도 장면을 가리려고 건물 외부를 검은 천으로 두른 건데, 나름대로 치밀했지만 경찰의 CCTV 추적을 피하진 못했습니다.<br> <br>김태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적진에 침투한 비밀요원들이 위장용 천막을 펼칩니다. <br> <br>뒤엔 요원이 숨어 있지만 맞은편에선 그저 평범한 벽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범행 현장에 등장했습니다.<br> <br>금은방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남성. <br><br>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. <br> <br>커다란 천으로 오토바이를 덮은 뒤, 가게 앞에 지지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두릅니다. <br> <br>바깥에서 범행 장면을 볼 수 없게 가려둔 겁니다. <br> <br>준비를 마치고 남성은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합니다. <br><br>침입이 감지되자 방범 업체가 설치해둔 최루액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. <br><br>뿌연 가스가 가득한 금은방 안에서도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친 남성. <br> <br>범행을 마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CCTV를 분석하며 추적에 나선 경찰의 포위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범행 28시간 만에 집에 숨어있다 붙잡힌 30대 A씨, 범행 후 오토바이를 버릴 때 헬멧까지 함께 버린 탓에 얼굴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오토바이를 유기한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도보로 총 13km, 약 70여 분간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." <br> <br>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두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<br> <br>또 일부 회수하지 못한 귀금속 행방도 쫒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