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같은 인쇄물 게시 금지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시한인 오늘(31일)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내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는데, 현장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, 지자체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달아,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시 규제를 촉구했을 정돕니다. <br /> <br />[유정복 / 인천광역시장 (지난 27일) : 국회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….] <br /> <br />그런데 되레 내일부턴 정당 현수막 규제가 더 느슨해집니다. <br /> <br />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장기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, 7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안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,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법에서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집회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 기간 모든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따라, 정개특위가 참가 인원 30명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는데, 법사위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법사위원 (지난 27일) : 왜 30명으로 끊어져야 하는지,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인원수와 관계없이 2명만 모이더라도 금지돼야 하는지….]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(지난 27일) : 정개특위가 의결한 그 전제에서 우리가 통과는 시켜야 하는데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.]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, 대체 입법이 시급한 현수막 관련 논의까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 우려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8월 중으로는 본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312049211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