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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돈봉투 의혹' 윤관석·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/ YTN

2023-08-01 1,827 Dailymotion

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,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 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,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조만간 법원에서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두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,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에 따라 법원에서 두 의원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나선 건데요. <br /> <br />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천4백만 원 상당 금품을 뿌리는 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,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 주도 정도가 크다고 봐왔는데요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,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데도 법원의 심문조차 열 수 없게 됐다며 공개적인 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늘, 2차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기간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런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기간에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. 아직 구체적인 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할 경우, 막바지 단계에 이른 '수수 의원' 특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을 더욱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당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돈봉투 10개가 뿌려졌다고 의심하는 국회 외통의 소회의실 '의원 모임'과 관련해서도 수수 의원을 더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송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11117237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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