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병진, 출연진과 불화" 허위제보…2천만원 배상판결<br /><br />방송인 주병진씨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린 공연투자자가 주씨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주 씨는 2018년 뮤지컬 주연을 맡기로 했다가 번복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는데, 공연투자자 A씨는 언론에 "주씨가 동료와 불화로 하차했다"고 제보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A씨의 제보와 달리 주씨는 불화가 아닌 건강 때문에 결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주병진 #손해배상 #허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